가맹점주 38.8% "불공정행위 경험"…광고·판촉비 전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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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38.8%가 가맹본부(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로, 전년(46.3%) 대비 7.5%p 감소했다.
구입강제 금지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74.3%, 제도의 대략적인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52.3%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중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7.2%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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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사전동의 통보 여부…점주 58.6% vs 본부 97.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가맹점주의 38.8%가 가맹본부(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가장 높은 비율로 인식된 불공정 거래 행위는 광고·판촉비 등 부당한 비용 전가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우선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6.9%로 전년(84.7%) 대비 7.8%포인트(p) 하락했다.
거래관행 개선도 점수는 65.3점으로 전년(68.4점) 대비 3.1점 낮아졌다.
패스트푸드(79.6점), 기타교육(73.0점), 편의점(72.3점) 업종의 불공정행위 개선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일식(51.3점), 커피(58.4점), 운송(61.3점) 업종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3.1%로 전년(84.6%) 대비 1.5%p 하락했다. 정책만족도 점수는 69.0점으로 전년(72.6점) 대비 3.6점 떨어졌다.
가맹점주로부터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는 79.5%, 수취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10.5%, 무응답 10.0%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방법(복수응답)은 차액가맹금 방식 26.0%, 로열티 방식 28.0%, 차액가맹금과 로열티 방식 병용 25.5% 순이다.
특히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계속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72.8%로 나타났다.
필수품목의 거래형태(주문생산, 자체생산, 일반공산품)의 경우 주문생산(64.7%)이, 권장품목의 거래형태는 일반공산품(75.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필수·권장품목 공급과정을 보면, 27개의 가맹본부에서 특수관계인이 개입했다. 또 47개의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 업체로부터 관련 대가를 수취했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로, 전년(46.3%) 대비 7.5%p 감소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으로는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5.2%)',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13.7%)',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9.8%)' 순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는 각각 58.6%와 58.4%로 조사됐다. 반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광고·판촉 시 사전동의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97.1%, 96.1%로 나와 서로 인식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0.5%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지정 불필요 제품으로 포장용기·용기·식기(15.1%), 식자재·식료품(13.2%), 청소·세척용품(9.3%), 의복·유니폼(5.8%) 순으로 응답했다.
필수품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는 46.4%다. 주요 문제점은 비싼 가격(30.4%), 불필요한 품목지정(9.5%), 품질저하(4.9%) 등이다.
구입강제 금지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74.3%, 제도의 대략적인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52.3%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중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7.2%로 조사됐다.
치킨(33.9%) 업종에서 가맹본부로부터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났다. 구입강제 강요품목은 원재료(54.4%), 부재료(51.0%) 등 원부자재가 가장 많았다.
특히 구입강제 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 중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가맹점주는 85.1%로 조사됐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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