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인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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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면 외국인 경영자라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공정위에 밝은 학계 관계자는 "통상이슈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동일인 지정 기준을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적용하면 통상문제를 피할 수 있다"며 "이번 시행령은 국내에 기반은 뒀지만 사익편취 등 우려가 없다면 같은 외국인 총수라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막아 놓은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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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같은기준 적용해 통상 마찰 피해
사익편취 우려 없다면 총수 아닌 법인 지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면 외국인 경영자라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됐다면 자연인이 있어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동일인을 자연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은 사실상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장은 국내 동일인 판단기준으로 보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 행사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등에 부합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는 갖췄지만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당시 “OCI는 동일인 친족이 경영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반면 쿠팡은 김 의장의 국내 개인 회사, 국내 친족 회사가 없어 사익편취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했다.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기업이 공정위에 제출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동일인으로 지정된 기업인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되는 등 의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부당지원 등 사익편취 관련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통상마찰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쿠팡의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통상규범을 고려해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고 산업부와도 협의가 잘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연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마련해 동일인 판단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했다.
공정위에 밝은 학계 관계자는 “통상이슈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동일인 지정 기준을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적용하면 통상문제를 피할 수 있다”며 “이번 시행령은 국내에 기반은 뒀지만 사익편취 등 우려가 없다면 같은 외국인 총수라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막아 놓은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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