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이틀에 하나' 꼴 규제발굴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70여 회에 걸친 현장간담회와 방문을 진행하고, 민생현장에서 나온 주요 규제들을 풀어냈다.
27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요 규제와 건의를 풀었다.
현장간담회는 37회 개최했고, 기업을 방문하는 자리는 30회 걸쳐 진행하는 등 총 67회에 걸쳐 기업과 소통했으며, 이 소통에 참여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660여 명에 이른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규제를 개선하는 ‘S.O.S. Talk 간담회’는 올해 특별히 각 지역의 특화산업을 테마로 강원, 광주, 제주 등에서 총 14회 개최됐다.
지난 2월에는 강원도에서 액화수소를 테마로 중소기업들과 만나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용 탱크 안전검사 기준 개선, △수소 액화장치 핵심부품 안전규제 개선 요청 등의 건의를 들었고, 4월 광주에서는 조선업을 주제로 중소형 선박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기준 완화 등의 건의를 들었다.
이외에도 제주에서는 문화관광, 대구에서는 모빌리티를 주제로 각각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들을 만나는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는 부산, 경기 등에서 4차례, 코트라(KOTRA)와 함께하는 해외진출기업 간담회도 충남 등에서 3번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8월 박주봉 옴부즈만이 퇴임한 이후에도 현장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옴부즈만지원단장을 중심으로 20여 회의 서면·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특히 9월 경기·충남, 10월 대구, 11월 서울·원주, 12월 부산·장성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중기·소상공인 관련 협·단체의 회원사들을 직접 찾아 △외국인 숙련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의료기기 광고규제 완화 등의 건의를 듣고 현장을 확인했다.
활발한 현장활동을 통한 성과도 뚜렷했다. 올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는 165건이며, 이 중 54건을 개선(일부개선 포함)하는 성과(수용률 33%)를 이뤘다.
현장활동을 통해 발굴해 개선한 규제의 대표사례로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예정일 ‘EPS’ 반영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확대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도 해당 근로자가 언제 입국하는지 알 수 없어 사업주가 회사 인력 운용계획을 세우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이 같은 애로를 접한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를 꾸준히 설득한 끝에,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 법무부의 비자 발급정보를 연계하도록 개선을 이뤄냈다.
또, 전통시장 내 동물병원이나 학원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호소를 들은 옴부즈만의 건의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액화수소 안전밸브 검사시설 설치 지원 △무인선박 및 수상드론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개선성과를 이뤄냈다.
옴부즈만은 현장방문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양봉산업 보전국유림 사용 허용,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등록기준 현실화 등의 규제를 자체 발굴하여 117건을 일괄 개선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9개 개선과제를 발굴, 총 736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올 한 해도 규제해결사답게 옴부즈만은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만나고,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다양한 규제와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더 많은 현장으로 달려가고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정부기관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규제·애로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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