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의장 동일인 지정 피하나…"사익편취 우려 없어"

한지명 기자 2023. 12.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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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표하는 '동일인'을 지정하는 기준을 명문화했다.

쿠팡은 지난해에도 동일인 지정 논란이 있었으나, 일각에서는 쿠팡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함으로 인해 쿠팡의 최대 주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도 동일인 판단기준에 부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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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우려 없다면 총수 아닌 법인 지정
풀필먼트·CPLB 등 자회사 지분 100% 보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표하는 '동일인'을 지정하는 기준을 명문화했다. 쿠팡은 지난해에도 동일인 지정 논란이 있었으나, 일각에서는 쿠팡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월28일부터 2024년 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내국인·외국인 모두 예외요건 미충족 시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동일인 판단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함으로 인해 쿠팡의 최대 주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도 동일인 판단기준에 부합하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도 동일인 판단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로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현재 쿠팡은 '총수없는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있다.

반면 쿠팡이 동일인 판단의 예외 사유에 부합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일반원칙의 예외로서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즉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외요건 미충족 시에는 설령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실제 쿠팡 Inc는 미국 법인으로 한국 쿠팡에 대한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한국 법인은 풀필먼트, CPLB 등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지배구조가 간단하다. 예외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공정위에 밝은 학계 관계자는 "쿠팡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사익편취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법인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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