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1월 부당 이중과세 125건 해소…16개국 당국과 합의"

김유승 기자 2023. 12.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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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1월~11월 기간 중 16개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 절차를 거쳐 총 125건의 부당한 이중과세를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에서 과세당국 간 사전 합의를 통해 이전가격 과세를 사전 방지하는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APA)은 총 85건으로, 전년 대비 32.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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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과세 사전 방지 'APA' 85건…"기업 6년3개월간 세무조사 위험서 벗어나"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과의 소통 확대·신뢰 확보에도 노력"
2023년 상대 국가별 과세분 상호합의·APA 처리 건수(국세청 제공)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세청은 올해 1월~11월 기간 중 16개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 절차를 거쳐 총 125건의 부당한 이중과세를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에서 과세당국 간 사전 합의를 통해 이전가격 과세를 사전 방지하는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APA)은 총 85건으로, 전년 대비 32.8% 증가했다. 1997년 최초 APA 승인 이래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전가격이란 기업이 해외 자회사나 지점과 원재료·제품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국세청은 "올해 승인된 APA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은 평균 6년3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이중과세 해결 건수는 주요 교역국인 일본(24건), 중국(24건), 미국(22건), 싱가포르(11건) 순으로 많았다.

우리 기업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말레이시아(2건), 베트남(1건), 인도네시아(9건), 인도(2건)와의 이중과세 14건도 해결됐다.

국세청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과의 소통 확대 및 신뢰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대면 청장회의를 지난 6월 일본과 5년 만에, 12월 중국과 4년 만에 재개해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며 "9월엔 서울에서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청장회의를 개최해 각 과세당국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투자 파트너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들에게 공정한 과세를 추진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며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상호 합의와 세정 외교 확대를 통해 국내외 기업이 과도한 세무 위험 없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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