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계측 기준 강화…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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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개선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28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에서 발생한 과도한 빛의 영향으로 인체 건강이나 환경 악영향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설치된 조명의 빛공해로 민원이 증가하면서 빛공해 계측기술을 기반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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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개선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28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에서 발생한 과도한 빛의 영향으로 인체 건강이나 환경 악영향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설치된 조명의 빛공해로 민원이 증가하면서 빛공해 계측기술을 기반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설치 구역이 넓은 조명은 조명 영역을 분할 측정하도록 기준을 개정해 기존에 측정기기로 한번에 측정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조명은 측정‧분석 영역을 기존 3분의 1도에서 0.1도까지 세밀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측정 전 주변 빛환경을 분석해 노출 시간을 자동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과다노출(Overflow) 방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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