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금리변동위험 반영" 스트레스 DSR 내년 2월부터 '단계적' 도입

이승연 2023. 1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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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총부채원리금상환(DSR) 비율 산정 시 반영한 스트레스 DSR 제도가 2024년 2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를 우선 실시한 후 연내 DSR 제도를 적용 받는 전업권·전체 대출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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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간 최고 금리-현재금리'
하한 1.5%, 상한 3.0% 수준서 결정
주담대·일부 신용대출에도 적용
연내 전업권·전체 대출로 대상 확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총부채원리금상환(DSR) 비율 산정 시 반영한 스트레스 DSR 제도가 2024년 2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를 우선 실시한 후 연내 DSR 제도를 적용 받는 전업권·전체 대출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2024년 상반기엔 2~4%, 하반기에는 3~9% 감소하는 변화가 예상된다.

27일 금융당국이 세부 방안을 발표한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미리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일정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 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금리 변동 위험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적용한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 잔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상황을 보며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아울러 차주가 체감하는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것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그리고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제도 시행 첫 해인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고 2025년부터 100% 적용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2024년에는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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