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국적 안 본다”지만…쿠팡 김범석은 또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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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적에 따라 지정 여부가 달라져 혼선을 빚었던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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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기업집단 지배하는 자연인”이라지만...
국내계열사 지분 보유·친족 경영 참여·친족 채무 관계 등 3대 예외 요건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적에 따라 지정 여부가 달라져 혼선을 빚었던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행령 입법예고와 함께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지침은 동일인의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이 등장하는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다. 이러한 자연인이 없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단체를 동일인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일반 원칙의 예외 요건도 마련했다.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나 출자, 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음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음 등 3가지다. 이 중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세 개의 요건 모두 사익편취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했다.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논란이 컸던 쿠팡의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경우, 예외 요건에 따라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의 지배구조가 김범석 의장이 미국 회사인 쿠팡In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쿠팡은 미국 법인인 쿠팡Inc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쿠팡의 계열사는 국내 법인인 쿠팡이 100% 지분을 보유 중이다.
김범석 의장을 비롯해 쿠팡Inc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의장의 남동생 부부 등은 미국 본사 경영에만 관여하고 있으며, 주식 역시 쿠팡Inc 지분만 보유 중이다.
알려지지 않은 김 의장의 친족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쿠팡이나 계열사에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는 한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회피하게 된다.
김 의장으로선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됨으로써,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도 면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 규제뿐만 아니라 노무·환경 재해 관련 처벌도 면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선 쿠팡의 선례를 쫓아 외국 국적자가 국내 사업을 하면서 해외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경영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기정 위원장은 “예외 요건과 관련해서 친족의 경영참여 여부라든가 계열사와의 자금대차, 채무보증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새로이 파악해야 하는 사실관계”라면서 “현재로서는 쿠팡의 경우에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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