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보는 공무원 '속진임용제' 해보니…4년 만에 6→5급 3명 나와

이연희 기자 2023. 1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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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입된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를 통해 4년여 만에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들이 3명 나왔다.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는 역량만 있다면 승진요건이나 연공에 관계없이 4급 또는 5급 직위에 바로 하위직급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4월 도입됐다.

그는 식약처 적극행정 규정을 제정하고 식약처장, 산업부장관, 인사처장 표창을 받는 등 공모 직위 관련 분야에서의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아 4년2개월 만에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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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이소연, 산업부 배기남·김창겸 사무관 등
공모직 4급·5급으로 확대…승진연수 없어도 지원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3.12.2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도입된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를 통해 4년여 만에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들이 3명 나왔다. 통상 승진에 9년 넘게 걸리는 것에 비하면 절반 넘게 당긴 것이다.

2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소연 인사처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의 배기남·김창겸 사무관 등은 4년여 만에 초고속으로 승진했다.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는 역량만 있다면 승진요건이나 연공에 관계없이 4급 또는 5급 직위에 바로 하위직급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4월 도입됐다.

인사처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 대상으로 운영하던 공모 직위를 무보직 4급·5급까지 확대했다. 과장급 이하 직위의 경우 4급 승진 시 5급에서 최소 4년 이상, 5급 승진 시 6급에서 최소 3년 6개월 이상 근무 요건 등 승진소요최소연수를 충족하지 않아도 하위 직급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이소연 인사처 사무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속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9월 인사처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확산 담당 행정사무관 공모 직위에 지원해 발탁됐다. 그는 식약처 적극행정 규정을 제정하고 식약처장, 산업부장관, 인사처장 표창을 받는 등 공모 직위 관련 분야에서의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아 4년2개월 만에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했다.

이 사무관은 "기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도가 활성화돼 능력 있는 분들의 승진 기회가 많아져 '공직사회 성공신화'가 더 늘어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기남 산업부 사무관 또한 4년8개월 만에 승진해 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조직문화 개선 및 적극행정지원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배 사무관은 대기업 조선소 인사팀에서 5년 간 근무한 경력으로 2016년 인사처 7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이후 조직문화·인사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인사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김창겸 산업부 사무관은 국토해양부, 새만금개발청 등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경력을 쌓고 4년9개월 만에 산업부 입지총괄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승진임용됐다. 정종호 산업부 사무관도 5년4개월 만에 산업부 자동차과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례다.

현재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는 전 부처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시험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 시험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역량을 심층 검증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유연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과 혁신을 위해서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합리적인 평가·선발체계가 필요하다"며 "속진임용제가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 받는 기회로 작용해 공직 전반에 긍정적인 바람을 일으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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