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 자겠다"…아파트 외벽 조명도 '빛 공해' 판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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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LED 조명도 '빛 공해'로 판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동안 아파트 조명은 측정 범위가 넓어 빛 공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이 힘들었는데, 계측방법과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평가가 가능해진 것이다.
종전에는 아파트 외벽을 장식하는 조명과 같이 설치 구역이 넓은 조명은 측정기기로 한번에 측정하기 어려워 '빛 공해' 판정이 어려웠다.
아파트 장식조명에 대한 '빛 공해' 평가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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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빛 공해 공정시험기준 개정
구역 넓은 조명은 분할 측정 방식으로 개선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LED 조명도 '빛 공해'로 판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동안 아파트 조명은 측정 범위가 넓어 빛 공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이 힘들었는데, 계측방법과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평가가 가능해진 것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빛 공해 공정시험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설치된 조명 때문에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민원이 늘어나면서 기존 측정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종전에는 아파트 외벽을 장식하는 조명과 같이 설치 구역이 넓은 조명은 측정기기로 한번에 측정하기 어려워 '빛 공해' 판정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측정 범위가 넓은 조명은 영역을 분할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아파트 장식조명에 대한 '빛 공해' 평가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조명도 측정·분석 영역을 기존 1/3도에서 0.1도(시야각)까지 세밀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빛의 과다노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 기능도 개선했다.
과다노출이란 측정기기 내 광센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빛의 양을 넘어선 상태를 말하는데, 과다노출이 발생하면 실제 조명의 밝기보다 작은 값으로 계측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측정 전 주변의 빛 환경을 분석해 노출시간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 외에도 빛 공해 공정 시험 기준의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활용성을 높였다고 과학원은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관련 전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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