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금리로 5억까지···'신생아 특례대출' 내달 2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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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다음달 29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다음달 29일부터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의 한도는 3억 원이고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 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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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갈아타기로 신청 가능
중기 청년 전월세 대출도 확대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다음달 29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다음달 29일부터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올 8월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신청 가능하다. 내년은 올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소득에 따라 금리 1.6~3.3%가 5년 간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 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연장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의 한도는 3억 원이고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 간 적용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다.
한편 정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도 내년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나아가 기존에는 대출 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등의 조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출 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대출한도가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 대출한도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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