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내년 1400만원·내후년엔 연봉만큼 준다

이효정 2023. 1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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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2월 말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변동금리 기준으로 1400만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엔 사실상 절반만 적용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 100%를 적용하게 되면 차주의 연봉(연 소득 5000만원 기준)만큼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내년 상반기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변동형 주담대의 대출 한도가 현재 3억2900만원에서 3억1500만원으로 1400만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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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00만원 차주 변동금리 때 스트레스DSR 예시
금융위, 전 금융권에 차례대로 도입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2월 말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변동금리 기준으로 1400만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엔 사실상 절반만 적용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 100%를 적용하게 되면 차주의 연봉(연 소득 5000만원 기준)만큼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내년 상반기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변동형 주담대의 대출 한도가 현재 3억2900만원에서 3억1500만원으로 1400만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주담대를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스트레스 금리는 0.375%를 적용한 예시다.

같은 기준으로 5년 기준의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은 3억2000만원, 3억2500만원으로 현재보다 900만원, 400만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것에 대비해 애초부터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 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는 대신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상·하한을 정한 이유는 금리 상승기(고금리 시기)에는 금리 변동 위험이 과소평가 되고, 금리 하락기(저금리 시기)에는 금리 변동 위험이 과대 평가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한다. 오는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그대로(100%) 적용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없이 대환·재약정하는 경우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차감한'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되,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은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2월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내년 6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말에는 제도의 안착 여부를 판단해 2금융권 신용대출과 1·2금융권 기타 대출로 넓혀 전 금융권에 적용한다는 목표다.

신용대출은 우선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합계)이 1억원을 초과하면 적용하고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 상황 등을 봐가며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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