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서 탈출 곰 사살…사육농가 전수조사 '이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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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7일 충남 당진에서 곰이 탈출한 것과 관련해 사육농가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가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21곳의 곰 사육농가와 개인 전시시설을 방문해 곰 사육두수를 확인하고, 사육장 노후도 정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곰 탈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소유주 책임 아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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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지난 17일 충남 당진에서 곰이 탈출한 것과 관련해 사육농가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다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각 농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가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21곳의 곰 사육농가와 개인 전시시설을 방문해 곰 사육두수를 확인하고, 사육장 노후도 정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곰 탈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소유주 책임 아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충남 동진에서는 반달가슴곰 1마리가 사육농장을 탈출해 2시간 만에 발견돼 총 2발을 맞고 사살됐다.
개인의 곰 사육두수는 총 322마리로, 지난해보다 35마리가 감소했다.
곰 사육은 2026년부터 금지된다. 곰 소유와 사육, 증식을 금지하고 웅담 등 곰의 부속물을 보관·섭취하지 못하게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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