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금리 변동 반영해 대출 총량↓…‘스트레스 DSR’ 내년 2월부터 시행

황경주 2023. 12. 2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미래의 금리 상승 위험까지 반영해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내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차례대로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차주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 심사를 할 때 일정 수준의 금리를 더해(스트레스 금리) 대출 총량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미래의 금리 상승 위험까지 반영해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내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차례대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차주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 심사를 할 때 일정 수준의 금리를 더해(스트레스 금리) 대출 총량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대출 기간 중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차주가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전체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 시점의 금리를 뺀 차이로 결정하되, 하한선을 1.5%로, 상한선을 3%로 설정했습니다.

하한, 상한선이 없을 경우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되고, 하락기에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DSR이 완전히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대출을 받을 때 최소 1.5% 가산된 금리를 바탕으로 대출 총량이 결정됩니다.

다만 금리 변동위험이 비교적 낮은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더 완화된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혼합형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 20%만 적용합니다.

30년 만기 주기형 대출 역시 금리 변동 주기가 5~9년인 상품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만 적용을 받습니다.

금융 당국은 차주들의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DSR을 내년 2월부터 차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시행하고, 6월 중에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합니다.

이후 내년 하반기에 기타 대출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제도 도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50%, 2025년부터 100% 적용으로 확대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경주 기자 (rac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