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총수 되나…공정위,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

임소현 기자 2023. 1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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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 지침 내년 시행
외국인도 예외요건 미충족 시 동일인 판단
[서율=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위원회 심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1.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법인을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예외요건이 신설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게 돼 김범석 쿠팡 창업주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한 경제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공정위는 쿠팡을 '총수없는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는 있지만 미국 국적자로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특히 경제 글로벌화 심화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한국에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해 외국인의 동일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외요건 미충족 시에는 설령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되 그러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보도록 했다. 판단 기준은 지침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일반원칙의 예외로서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

해당 시행령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대로 시행되면 이 기준에 맞춰 내년 5월 발표될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발표에서 동일인이 지정된다.

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해 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쿠팡 등 각 기업의 동일인 지정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새로이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쿠팡의 경우에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김범석 창업자, 선밸리 콘퍼런스 2년 연속 참석 (사진 =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쿠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예외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기업이 교묘하게 동일인 판단기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동일인 제도라는 건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해서 관련 시책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며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사익편취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대기업집단 억제 시책의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지침은 동일인 판단을 위한 5가지 세부기준, 동일인 변경 사유·시점,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먼저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규정했다. 해당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일인의 사망, 지분 매각,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에 따라 동일인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유발생 이후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일인 확인 절차도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업집단 지정 전 동일인을 잠정적으로 확인·통지하며 이에 대한 기업집단 측의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됐다.

한 위원장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기준을 기업집단 규제목적에 비춰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했다"며 "동일인 잠정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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