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곰 탈출' 소동에 농가 전수조사…환경부 "특이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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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당진에서 사육 곰이 탈출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환경부가 농가의 곰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7일 충남 당진시 소재 한 사육농가에서 무게 100㎏에 달하는 곰이 탈출하는 사고가 있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기존 사육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개정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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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탈출 사고 재발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최근 충남 당진에서 사육 곰이 탈출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환경부가 농가의 곰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7일 충남 당진시 소재 한 사육농가에서 무게 100㎏에 달하는 곰이 탈출하는 사고가 있었다. 해당 곰은 포획 과정에서 1시간50여분 만에 사살됐다.
유역·지방환경청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21개의 곰 사육농가와 전시 시설을 점검했고 그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곰을 사육 중인 시설은 농가 18개소, 개인 전시시설 3개소로 총 21개소로 파악됐다. 지난해(25개소)보다 4개 줄었다.
전체 곰 사육두수는 지난해(357마리)보다 35마리 감소한 322마리로 조사됐다. 농가에서 284마리, 개인 전시시설에서 38마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20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야생생물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6년부터 이들 농가·시설의 곰 사육은 금지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곰 소유·사육·증식을 금지하고, 곰과 웅담 등 부속물의 양수·운반·보관·섭취·알선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기존 곰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기존 사육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개정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 전까지 곰 탈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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