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60.5% "가맹본부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것 있어"

손차민 기자 2023. 1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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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80%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60.5%로 나타났다.

이에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79.5%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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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거래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
3명 중 1명,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시 불공정 경험
본부 요구에 점포환경개선 9.3%…"감시 강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80%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가맹거래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편의점·한식·치킨 등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해당 본부와 거래 중인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6.9%로, 지난해 조사 결과인 84.7%와 비교해 7.8%포인트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필수품목의 거래형태는 주문생산이 64.7%로 가장 많았으며, 권장품목의 거래형태는 일반공산품이 7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필수·권장품목 공급과정에서 27개의 가맹본부는 특수관계인이 개입됐다고 답했다. 이들은 '자사 규격에 맞는 원활한 제품공급을 위해', '계열사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47개의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 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수수료(결제·판매·물류, 중개·알선 등), 물류장려금의 이름으로 대가를 수취하고 있었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60.5%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지정 불필요 제품으로는 포장용기·용기·식기(15.1%), 식자재·식료품(13.2%), 청소·세척용품(9.3%), 의복·유니폼(5.8%)이 꼽혔다.

필수품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는 46.4%에 달했다. 이들은 비싼 가격(30.4%), 불필요한 품목지정(9.5%), 품질저하(4.9%)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79.5%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입 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7.2%로 나타났다. 이들 중 85.1%의 가맹점주는 구입 강제 요구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8.8%로 1년 전보다 7.5%포인트 줄었다.

주로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5.2%)',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13.7%)',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9.8%)' 등이 이었다.

또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16.0%로 지난 조사보다 6.5%포인트 감소했다.

직영 온라인몰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이나 쿠팡 등 오픈마켓에 제품을 판매 중인 가맹본부 역시 15.0%로 1년 전보다 9.0%포인트 하락했다.

아울러 광고·판촉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는 각각 58.6%와 58.4%로 가맹본부의 응답(97.1%%, 96.1%)과 인식차가 컸다.

특히 광고·판촉행사 시 사전동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는 각각 35.0%와 34.3%로 드러났다.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건수는 1710건으로 전년보다 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요구로 인해 비용을 들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경험은 최근 3년 동안 9.3%에 달했다.

점포환경개선을 할 때 가맹본부 비용 분담율은 53.2%로.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31.0%, 법정비율만 부담하는 경우 22.2%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판촉 행사, 점포환경개선 등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높은 유형과 업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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