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동형 대출 받으면 한도 수천만원 준다…스트레스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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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변동형과 혼합형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후 내년 6월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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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변동형과 혼합형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025년 스트레스 금리가 1.5%일 때 연봉이 5000만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으면 지금보다 한도가 최대 5000만원 가량 깎이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을 27일 발표했다. DSR은 차주의 연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비율이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스트레스 DSR을 새로 도입하게 됐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정할 때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인 차주 A씨가 금리 4.5%에 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주담대를 받을 땐 한도가 3억2900만원이지만,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스트레스 금리 1.5%를 가산하면 한도가 2억7800만원으로 약 5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시점 금리간 차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1.5~3% 사이에서만 결정된다. 구체적인 스트레스 금리 기준은 매년 6월과 12월에 산정하지만 내년은 2월부터 시행돼 1월 금리기준으로 정해진다.
다만 스트레스 DSR의 도입 취지가 변동금리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대출 상환기간 내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스트레스 금리를 덜 적용한다. 위 차주 A씨 사례에서 혼합형으로 대출을 받을 땐 고정금리 기간이 5년이면 한도가 2억9700만원, 10년이면 3억700만원, 20년이면 3억1800만원으로 점차 늘어난다. 고정금리를 적용받다 일정 기간을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 상품도 스트레스 금리를 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차주의 불편과 업권간 준비상황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을 업권과 대출종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우선 내년 2월26일 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 2월25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내년 6월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DSR 안착상황을 살펴보며 내년 하반기에는 2금융권 신용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신용대출 역시 고정금리 기간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대출한도 축소 등 실수요자의 혼란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우선 적용한다. 이후 하반기에는 50%, 후년부터 온전하게 스트레스 금리를 쓰게 된다. 내년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가 2%라면 실제 대출금리에 0.5%만 가산돼 한도가 정해진다는 뜻이다. 또 증액 없는 자행 대환과 재약정은 내년말까지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돼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변동 위험이 낮은 혼합형과 주기형대출이나 순수고정금리 대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도 상당부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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