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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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등락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계약 사항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담기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철도(궤도)차량제작업과 비금속광물제조업 분야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새로 제정됐고 자동차업·방송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는 일부 개정됐습니다.
전기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현장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대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방송업종·애니메이션 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콘텐츠 시청률·관객 수 등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합의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금속광물 제조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검사가 지연되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 하도급대금 지연 때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계약사항과 표준연동계약서는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일괄 추가됐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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