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처법 대응에 1.5조원 투입...`예산 제자리` 비판도

최상현 2023. 1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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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 지원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면 대상 사업장은 약 83만 7000개가 증가한다.

또 고위험 설비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2600개 사업장에 장기저리 융자 4600억원을 지원하고, 50인 미만 제조업의 노후 위험 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4000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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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 지원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83만여개의 사업장을 전수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중점관리 사업장에 컨설팅·인력·장비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가 여야 합의로 통과될 거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합의가 무산될 경우 당장 내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이 시작되는데, 내년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처법 대응을 위한 예산 1조 1000억원가량을 투입했는데, 이 같은 노력에도 중소기업 5곳 중 4곳은 여전히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 여러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차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면 대상 사업장은 약 83만 7000개가 증가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267명으로 전체의 60% 비중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민관합동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전수 자체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업종과 재해현황, 위험기계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8만개 이상의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점관리 사업장에는 컨설팅과 교육, 기술지도와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필요시에는 전문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육과 기술지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단체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한다.

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중소 규모 제조·건설업 사업장 2만 7000곳에 위험성 평가 지원 등 컨설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9월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가운데 건설은 53.6%, 제조업은 25.8%를 각각 차지했다.

부족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 2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실무경험을 갖춘 인력 4000명을 매년 양성하고,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안전관리전문가(600명)을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위험 설비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2600개 사업장에 장기저리 융자 4600억원을 지원하고, 50인 미만 제조업의 노후 위험 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4000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비 2~3% 수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15~20% 상향한다. 이를 통해 3000억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처법 대응에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중처법 적용 유예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 관련 예산은 1조 1000억원이 투입됐고, 내년 예산은 1조 2000억원가량이다. 자연 증액분을 제외하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126억원에 불과하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대책을 마련한 시점보다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시점이 빨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다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지켜낸 점을 봐달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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