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에 더 스트레스 받겠네’…스트레스 DSR 대출 더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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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변동금리와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미리 더하는 방식입니다.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내년 중에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月·11月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됩니다. 일정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0%)도 설정될 예정입니다.
과거 최고금리 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산정하면 금리상승기(고금리 시기)에는 금리변동 위험이 과소평가 되고, 금리하락기(저금리 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 등을 살펴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내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를 적용하고, 오는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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