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상품권 사기’ 맘카페 운영자 구속영장 재발부
법원이 수백억원대 상품권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맘카페 운영자의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면서 구속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은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맘카페 운영자 A씨(5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26일 구속 기소된 A씨의 구속 만료 시점은 지난 25일이다. 형사소속법상 구속 기소된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A씨의 재판은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된 아들과 남편의 사건 2건을 병합한 상태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병합한 2건 중 1건을 적용해 A씨에게 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A씨가 구속된 채 재판을 받자 피해자들은 안도하고 있다. 이들은 A씨의 구속재판 만료 시점을 앞두고 법원에 구속을 연장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 피해자는 “A씨는 이전부터 자신이 구속되면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피해자들을 협박, 회유했다”며 “구속이 끝나면 협박과 회유가 반복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1만5천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71명으로부터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상품권에 투자하면 그 금액에 15~35%의 수익을 더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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