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심위원장 가족이 민원 넣었다면 이해충돌 해당”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이 민원을 넣고 이를 심의했다면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담은 신고가 접수됐다. 류 위원장은 지난 26일 “민원인 개인 정보는 법적 보호 대상이고, 범죄 행위를 ‘공익 신고’로 포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신고자에 의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월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권익위원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공익신고자라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 등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은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이 민원을 넣었고 류 위원장이 심의를 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맞는다면 이해충돌발지법에 해당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당분간 방통위를 2인 체제로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허숙정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2인 체제로도 해야 할 일은 할 수밖에 없다”라며 “법원이 위법하다, 어긋난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고, 2인 체제 의결의 효력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위원을 정원으로 하는 ‘합의제’ 기구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2인으로만 운영이 되면서 사실상 장-차관을 두는 ‘독임제’ 기관처럼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2인 체제’ 방통위 운영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 전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5인 합의제 기구를 만들어주시면 합의제 본래 취지를 받들어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방송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검사 시절 방송, 통신 관련 수사를 하거나, 변호사 시절 관련 사건을 다룬 적이 없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 업무에 규제 업무가 많다”라며 “수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규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담당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어떤 사람도 다스의 주식이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진술을 한 사람은 없었고, 직접 연결 계좌 외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서 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또 2011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 대상은 주로 대주주 배임행위와 차명으로 대출받은 행위였고, 대장동과 관련된 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라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만배씨는 알지만 2013년 이후 거의 통화한 일은 없고, 조우형 씨는 전혀 몰랐다가 2015년에 변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992년 기소했던 ‘김 순경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김순경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당시 현직 경찰관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았는데 진범이 잡히면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김순경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이 문제가 청문회에서 다시 거론되자 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에 대해서 사죄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312251951001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312251952001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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