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공사 지위, 행정소송이 판단"

박영래 기자 2023. 12. 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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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측은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의 각종 특혜제공 및 공모제도 무력화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특수목적법인·SPC)과 한양간의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아니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질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한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한양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광주시의 제안수용통보→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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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민사소송일 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소속사인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5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2023.12.5/ㅠ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한양 측은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의 각종 특혜제공 및 공모제도 무력화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특수목적법인·SPC)과 한양간의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아니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질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한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한양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광주시의 제안수용통보→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은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는 광주시가 공모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속임수 행정을 즉시 멈추고, 한양이 해당 사업의 시공사임을 확인해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본질적 중요 소송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4일 SPC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한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양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유일한 시공사라며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한양에게 시공권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한양 측은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사인(私人)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특히 행정소송 재판과정에서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 채 SPC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현혹해 결국 부당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재판방해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순한 특혜 제공을 넘어 SPC와 함께 대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법원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양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든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특정사업자 이익보장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금이라도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그러나 시공권과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SPC를 구성하고 있는 업체간 내부갈등으로 소송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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