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신생아 특례대출, 내년 언제부터?

김경림 2023. 12. 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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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 정책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 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최대 3억 원 이내(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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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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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 정책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번 지원은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이 확정됐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 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최대 3억 원 이내(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5곳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 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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