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렉라자’, 내년부터 폐암 1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

박지웅 기자 2023. 12. 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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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메실산염일수화물)'가 내년 1월 1일부터 1차 치료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렉라자의 1차 치료 급여 확대로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도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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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메실산염일수화물)’가 내년 1월 1일부터 1차 치료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렉라자의 1차 치료 급여 확대로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도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1, 2차 치료 단계에서 모두 렉라자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급여 적용은 임상 3상 시험을 통해 확인된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유한양행은 설명했다.

LASER301 임상은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활성 EGFR 돌연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393명(아시아인 258명, 비아시아인 135명)을 대상으로 게피티니브 투여 대비 렉라자 투여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무작위배정·이중 눈가림·다국가 3상 임상시험이다.

임상 결과, 렉라자 투여군은 1차 평가변수인 시험자 평가 기반 무진행 생존기간(PFS) 중앙값을 20.6개월로 달성해 대조군 게피티니브 투여군의 9.7개월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PFS를 개선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은 "갑진년 새해부터 환자, 보호자와 국민께 렉라자 급여 확대라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움 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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