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안전시스템 대책으로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목잡는 野 설득

박정민 기자 2023. 12.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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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에 임박해 50인 미만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은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법 시행 2년 유예' 내용의 중처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예산 편성 및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민간 중심의 안전보건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의 정책 지원책을 내놓고 야당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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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대책
2년 추가 적용유예 전제로 지원
野, 공식사과 요구…동의 미지수
국회에서 27일 열린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이정식(왼쪽 세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의동(〃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말에 임박해 50인 미만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은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법 시행 2년 유예’ 내용의 중처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예산 편성 및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민간 중심의 안전보건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의 정책 지원책을 내놓고 야당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27일 당정협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처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기 위한 전제로 이번 지원책을 제시했다. 일단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제시한 뒤 제도 개선과 예방점검 확대를 통해 사업장 중대재해가 2022년에는 전년(683건) 대비 5.7%(644건) 감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 전체 발생 건수 중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여전히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정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 중대재해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1조20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또 민관합동 추진단을 통해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게 목표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자체적으로 중대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중처법 적용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정부·여당뿐 아니라 경제단체들은 법 적용 시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따른 비용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판단,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처법 적용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정부 사과 △법 시행을 위한 2년간 준비 계획과 예산 △2년 뒤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 및 경제단체의 약속 등의 3대 조건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3대 조건 중 하나인 대책은 이날 내놓았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정민·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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