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항·지연·환급거부… 외국항공사에 속 터지는 승객들

김만용 기자 2023. 12.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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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6월 외국 국적 항공사의 노르웨이 베르겐~핀란드 헬싱키~인천 구간 항공권 2장을 254만 원에 구매했다.

탑승 3주 전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항공사에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A 씨는 취소된 항공권을 복구해주거나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항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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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접수 국내항공사의 1.7배
연락도 어려워 구제절차 ‘답답’

A 씨는 지난해 6월 외국 국적 항공사의 노르웨이 베르겐~핀란드 헬싱키~인천 구간 항공권 2장을 254만 원에 구매했다. 탑승 3주 전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항공사에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항공권은 취소 처리됐다. A 씨는 취소된 항공권을 복구해주거나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항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 6개월간 접수된 단일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854건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외국 항공사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외국 국적 항공사 관련 건이 532건으로 322건인 국적 항공사보다 1.7배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사에 의한 항공편 결항·변경·지연이 229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 지연·거부(211건·39.7%)가 뒤를 이었다.

가루다항공, 중국 춘추항공은 고지된 전화 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로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절차 진행이 어려웠다. 에어인디아, 에티오피아항공은 국내 사무소 연락처를 표기하고 있지만 피해 접수 사건은 본사로 이관해 국내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시베리아항공, 아에로멕시코, 체코항공, 팬퍼시픽항공은 국내 취항 중단이나 본사 파산으로 국내 사무소 운영이 중단됐고, 해외 본사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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