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자는 취지인데… 김웅·권은희,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기

이해완 기자 2023. 12. 27.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사에서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며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여당 내 반발이 일고 있다.

권 의원도 이날 문화일보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도화한 수사·기소 분리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준칙을 무력화해서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 위험을 높여놓고,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공천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향후 수사준칙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춰 개정하고 나면 정치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자격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본회의 투표절차
개헌하지 않는 이상 의미없어”
김·권, 6월에도‘서약서’미제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사에서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며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여당 내 반발이 일고 있다. 당내 법률가 출신인 김웅·권은희 의원은 한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반헌법적”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김 의원은 2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무조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 투표는 임의로 포기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국회의원은 헌법을 보위한다고 선서까지 하는데 보수 정당이 헌법상 제도를 우습게 여기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도 이날 문화일보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도화한 수사·기소 분리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준칙을 무력화해서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 위험을 높여놓고,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공천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향후 수사준칙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춰 개정하고 나면 정치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자격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6월 추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여당 의원 112명 중 김·권 의원 등 2명이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두 의원은 과거 검·경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하지 않는 대신 불체포특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막고자 임시회를 연달아 개회하는 ‘방탄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