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재시행 기촉법 적용할 듯… 워크아웃 신청 4주내 개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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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태영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지난 10월 일몰됐다가 국회와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재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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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기촉법 26일부터 부활
신청 직후 2주간 채무 유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태영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지난 10월 일몰됐다가 국회와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재가동되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촉법이 전날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됐다.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기여해왔다. 그동안 수차례 실효와 부활을 반복했는데 올해 10월 일몰을 겪으며 워크아웃 제도 근거가 사라진 상태였으나, 2개월가량의 공백 후 지난 8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26일 공포되면서 간신히 부활했다.
기촉법의 후속 조치로 워크아웃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기촉법 시행령안은 금융위에서 정비하고 있는데,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촉법 시행령 시행까지는 1~2주간의 시간이 걸리지만 워크아웃 자체를 신청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이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신청 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단 부실징후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통상 2주 정도 채권 행사가 유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후 주채권은행은 14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고, 협의회를 통해 회사의 정상화 방안 및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기촉법에 근거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채무재조정, 신규 대출 등을 통해 기업개선작업이 이뤄지고, 분기별로 약정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워크아웃 종료 여부가 판단된다.
다만, 태영의 워크아웃 신청을 채권단이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선 관측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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