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대상’ 50인미만 기업에 1.5조 투입

박정민 기자 2023. 12. 27.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의 취약기업을 위해 총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등 영세 사업장의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향후 2년(2024∼2025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정, 산업안전 대진단 등 지원

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의 취약기업을 위해 총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등 영세 사업장의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향후 2년(2024∼2025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원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기간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1조2000억 원과 추가 비용을 포함해 총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83만7000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박정민·정철순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