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인 미만' 중대재해 예방에 1.5조 투입

서지윤 2023. 12. 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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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다.

유 의장은 "지금 당장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 개에 달하는 기업을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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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사업장 8만곳 중점 관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 suncho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다. 83만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 전부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총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지금 당장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 개에 달하는 기업을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투입 재정은 1조2000억원으로, 2023년도 1조 687억원에 비해 11.6% 증가한 규모다. 여기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쳐 총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당정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관계부처, 공공기관 및 협력단체 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추진단을 운영하고, 50인 미만 기업 전부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 의장은 "특히 진단 결과 중대재해 위험도가 높은 중점 관리사업장 8만개를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과 시설개선, 전문인력 배치 등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당정은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을 위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31만 6000개 사업장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를 위해 내년에 12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2026년까지 총 2만명의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내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한다.

작업환경 안전개선을 위한 사업도 내년 2만4000개(9300억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컨설팅, 업종별 안전매뉴얼 보급과 예방 사업도 추진된다. 특히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를 지원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모델을 발굴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건설현장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산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산업 안전 관리 보건 관리비의 요율을 상향하고 사용 한도도 현장 여건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 건설현장 산재 예방 투자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의장은 "산업안전 연관분야의 종합적인 육성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도, R&D(연구개발) 등을 망라한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기관 경쟁력 시장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7일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은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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