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갱신청구 거절 시 집주인 실거주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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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셋값이 치솟으며 세입자들의 계약 갱신이 늘어나고 있죠.
이 가운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는 경우 집주인이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신성우 기자, 대법원의 판결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지난 7일 아파트 주인 A씨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해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단순히 의사를 표명한다고 곧바로 인정될 수 없다"라며, "진짜 실거주를 한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집주인 A씨는 지난 2019년 1월 보증금 6억3천만원에 2년간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만료가 가까워질 무렵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보하자,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최초에는 본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말하다가 이후 부모가 거주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등 실거주에 대하 말을 바꾸며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사 준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거주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 가운데, 정부가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죠?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오늘(27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총 17인으로, 국토부 홈페이지나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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