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중처법 취약사업장 지원 1.5조 투입

유범열 2023. 12. 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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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의 안착을 위해, 내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재정 직접 지원과 안전관리 등 간접 지원을 합해 총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대책에는 중대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작업 환경 대폭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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앚춤형 안전컨설팅 지원ㆍ작업환경 대폭 개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의 안착을 위해, 내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재정 직접 지원과 안전관리 등 간접 지원을 합해 총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중처법 개정을 민주당과 협상 중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중대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작업 환경 대폭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정은 먼저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협력업체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83만여개 50인 미만 사업장 전부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산업 8만여개에 한해서는 맞춤형 컨설팅과 시설 개선 전문인력 배치도 집중 지원한다.

또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을 위해 내년 1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 프로그램을 31만6000개로 확대하고,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관련 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들이 600만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해 활용하도록 지원해 안전관리 가용 인력을 대폭 늘린다.

당정은 작업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을 내년 2만4000개(9300억원)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공동 컨설팅 등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또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이와 병행해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 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돼온 지원 사업들을 종합·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 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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