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처법 2년 유예 절실…추가 요구 않겠다"

이수정 기자 2023. 12. 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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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똑같은 마음이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근로자 한명 한명이 소중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여야를 떠나 중대재해법 유예 기간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촉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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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유예기간 연장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서울=뉴시스]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3.1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예기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그리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 중대재해법 시행에 준비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내에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언제든지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며 "중소기업도 중대재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중대재해법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담겨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동안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담았다.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직접 재정투입과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들은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획일적 내용에서 탈피한 현장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은 중대재해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봤다.

이어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갈 것이며, 유예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똑같은 마음이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근로자 한명 한명이 소중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여야를 떠나 중대재해법 유예 기간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촉구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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