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숨긴 제조업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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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가 제품의 용량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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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견과류, 당면, 부침가루, 스프, 즉석국, 즉석덮밥, 즉석밥, 즉석죽, 컵라면, 컵밥, 탕 등이 포함된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어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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