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다시 유예하되 안전 종합대책 추진"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3. 12. 27.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대신, 관련 예산을 10% 이상 늘리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면 재해 감소보다는 폐업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되 83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대신, 관련 예산을 10% 이상 늘리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지난해보다 약 11.6% 증가한 1조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면 재해 감소보다는 폐업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되 83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당정은 민간합동추진단을 구성해 50인미만 기업 전체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진행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8만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교육과 기술 지도 등을 실시하고, 노후 시설과 위험 공정 개선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 의장은 "지난 9월 여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고 여야 논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노동계의 중대재해 처벌 강화 요구와 관련해선 "산업 현장을 안전하게 하면서도 기업들이 자신의 본업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정의 목적"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6894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