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 첫 적용

2023. 12. 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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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는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 'D-사일런스 서비스'를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DL이앤씨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다.

DL이앤씨에 따르면 D-사일런스 서비스를 최초로 적용한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8%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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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웰스하임에 ‘D-사일런스’
기준 초과시 알람 만족도 80%
DL이앤씨가 개발한 ‘D-사일런스 서비스’의 알람이 울리는 모습 [DL이앤씨]

DL이앤씨는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 ‘D-사일런스 서비스’를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DL이앤씨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층간소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알려준다면 소모적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시작됐다. DL이앤씨는 2019년부터 층간소음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 연구를 진행, 바닥의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벽체 매립형 진동센서를 고안했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고객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공동주택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낸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39㏈(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닥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 시 ‘경고’ 알림을 자동으로 울린다.

이를 통해 아랫집 뿐만 아니라 윗집이 받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도 해결해 준다. 법적 기준보다 작은 소음에도 아랫집의 항의가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주의해야 할지 막막했던 고객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센서 민감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즉, 윗집과 아랫집의 주거특성을 반영해 공동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해 시스템에 반영하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소음의 유무·수준을 환경부 기준치 또는 단지 내 평균 소음도 등과 비교해 오해를 더 빨리 해소할 수도 있다.

건축물 소음·진동 분야 권위자인 이상현 단국대 교수는 “D-사일런스 서비스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윗집과 아랫집이 층간소음 해결에 동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객관적 기준이 없어 층간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윗집의 고민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평했다.

입주민들 만족도 또한 높다. DL이앤씨에 따르면 D-사일런스 서비스를 최초로 적용한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8%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10대 이하 자녀를 둔 입주민은 긍정 반응이 84%로 더 높았다. 입주민들은 해당 서비스로 인해 슬리퍼 신기와 매트 깔기, 보행습관 변화 등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고 답했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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