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개시…내년 상반기 지정

세종=최민경 기자 2023. 12. 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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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설명회'를 열고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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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내년 상반기 특화단지 지정이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내년 2월29일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지난 7월 특화단지 7곳을 지정한 상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산단 지정도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우선적으로 국가산단으로 지정한다. 일종의 국가산단 지정 '패스트트랙'이다.

특화단지는 용수·폐수처리·전력 시설 및 진입도로 등 특화단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 기반시설 구축 비용도 지원받는다. 정부 R&D 예산도 우선 반영하고 기업 실증 지원을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도 지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적용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에 따라 특화단지 조성·운영 관련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 처리 계획을 산업부 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기간 내 처리 계획을 회신하지 않거나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장관의 인허가 요청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화단지 입주 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도 신속한 처리와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신속 추진해야 할 경우 예타도 면제받을 수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용적률 상향과 세액 공제 혜택도 받는다. 국토부 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기업이 위치한 산단 내 특정 구역의 용적률 한도를 최대 1.4배 상향할 수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사업화 시설 및 R&D(연구개발) 투자 시, 법인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설명회'를 열고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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