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잘한 판사가 법원장 돼야 한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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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한 이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한 사법부의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묵묵히 재판을 잘해온 판사가 법원장이 돼야 한다"고 원칙을 밝힌 바 있고, 법원 내에서도 '코드'가 아닌 실력을 검증받은 판사들이 법원장으로 등용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없어지거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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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한 이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한 사법부의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 등 전국 7개 법원의 법원장 인사를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에 단행할 예정이고, 이번 인사에서는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임명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 제도는 ‘인기투표’로 전락하면서, 법원장이 자신에게 표를 준 선후배 판사들 눈치를 봐 재판을 독려하지 못함으로써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묵묵히 재판을 잘해온 판사가 법원장이 돼야 한다”고 원칙을 밝힌 바 있고, 법원 내에서도 ‘코드’가 아닌 실력을 검증받은 판사들이 법원장으로 등용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없어지거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을 지낸 특정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정권 측에 불리하게 판결하거나 눈에 난 판사들은 한직으로 보냈다. 대법원도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과 민변 출신으로 채웠다. 인권법 소속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했다.
그 상황에서 편향된 판결과 재판 지연이 속출했다. 국제법 원칙을 무시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일 외교 관계의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의 경우 우리법 출신 판사가 15개월 간 본안 심리를 아예 진행하지 않아 1심 유죄 판결이 3년10개월 만에 나왔다. 그새 선거 공작에 가담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은 임기를 다 채웠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판결 선고 기간도 1심을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2심·3심은 앞선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조항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해 1년 안에 판결을 마무리 짓도록 했지만, 이러한 강행법규는 외면했다. 긍지를 잃은 판사들은 법원을 떠나거나 남은 판사들도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내세운 생활인으로 안주함으로써 재판 지연 현상이 심해졌다.
조 대법원장의 과제는, 이러한 ‘김명수의 터널’에서 조속히 빠져나와 사법부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이 일부 장기미제 사건을 직접 분담하는 것을 재판 지연 문제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법원장이 솔선수범해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 재판부로서는 자신이 지연한 사건을 법원장이 처리하게 돼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고, 소속 판사들에게 자극을 주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김 전 대법원장이 폐지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대신해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에게 재판 처리량 등 정량적 요소를 바탕으로 보상책을 마련하고, 재판을 지연하면 인사 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판사 보직 배치도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길 게 아니라 법원장에게 맡김으로써 인사권을 가지고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우리법·인권법 출신들의 요직 독점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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