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방송에 안무가 명시… 문체부, 저작권 강화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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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을 표기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의 저작권 수출은 크게 증가했으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고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문체부는 이번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문체부는 안무저작권을 강화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안무가의 이름을 표기하는 등 성명표시권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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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을 표기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기준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 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저작권 수출은 크게 증가했으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고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문체부는 이번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문체부는 안무저작권을 강화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안무가의 이름을 표기하는 등 성명표시권을 보호한다.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저작물 자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계약 단계에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건축저작물의 보호도 강화한다.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저작권 인식을 높이며,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 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상대적으로 제도 접근성이 낮은 장애 예술인과 예비 창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장애인의 저작권 학습지원시스템 전용 콘텐츠를 매년 5종씩 개발해 제공한다. 공공 분야 창작공모전에서 참가자들에게 불리한 공모 요강이 있는지도 전수 조사한다.
AI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사용 시 유의사항, 저작권 등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한다.
투명한 저작권 산업기반을 구축하고자 저작권료 승인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저작권료의 해외징수를 높일 기반을 마련해 음악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터폴 등과 국제 협력을 통해 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에 대응하고,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저작권 보호를 통합 지원하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업계 등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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