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생결합사채, 증권사 파산하면 원금도 못 돌려받아"

박수현 기자 2023. 12. 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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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사채의 상품 특성과 투자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파생결합사채 투자 기간에 투자자가 만기 전 중도 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의 잔여 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 비용이 차감돼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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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약정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사채의 상품 특성과 투자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파생결합사채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기타파생결합사채(DLB)로 나뉜다. ELB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DLB는 주가 외 기초자산 가격 움직임에 따라 이자수익이 정해진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사채가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원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투자금이 발행사 고유재산과 분리돼 있지 않아서다. 발행사가 파산하면 정해진 수익 발생 조건이 달성되더라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금 상환 가능성은 무관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발행사가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다. 원금 상환 여부는 발행사 지급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상품 및 발행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투자설명서 및 판매사 설명 등을 통해 상품 관련 기초자산의 상세 손익구조 내역 뿐만 아니라 지급 책임이 있는 발행사(증권회사)의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환매(상환)를 원할 때 상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파생결합사채 투자 기간에 투자자가 만기 전 중도 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의 잔여 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 비용이 차감돼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투자 기간(만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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