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사채, 증권사 파산 시 원리금 못 돌려받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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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만기에 맞춰 약정수익률이 높은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ELB의 투자 위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ELB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증권사 고유자산과 분리되지 않아 원리금이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사 파산 시에는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을 달성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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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만기에 맞춰 약정수익률이 높은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ELB의 투자 위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ELB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증권사 고유자산과 분리되지 않아 원리금이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사 파산 시에는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을 달성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초자산의 손익구조 내역과 증권사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등을 이해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의명 기자(frien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6890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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