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 반영토록 개정

조의명 friend@mbc.co.kr 2023. 12. 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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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등락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계약 사항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담기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현장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대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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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등락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계약 사항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담기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또 방송·애니메이션 업종을 대상으로 콘텐츠의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개정 계약서에 포함됐습니다.

전기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현장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대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명시됐습니다.

조의명 기자(frien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6889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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