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 용량 줄이고 소비자에게 숨기면 과태료

조의명 friend@mbc.co.kr 2023. 12. 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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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생활 밀접 품목의 용량 등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 위주로, 대상 제조사는 용량 등 중요사항이 바뀌었을 때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고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판매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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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생활 밀접 품목의 용량 등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 위주로, 대상 제조사는 용량 등 중요사항이 바뀌었을 때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고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판매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위반에 500만 원, 2차 위반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용량 축소(슈링크플레이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조의명 기자(frien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688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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