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접힌 사이드미러 표적"..공항 주차장 차량털이 40대, 검거

김동영 기자 2023. 12. 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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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죄명이 상습절도로 바뀔 수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시 차량문 잠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귀중품은 되도록 차 안에 두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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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에 걸쳐 196만원 상당 현금 등 절취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40대 남성이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는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절도 혐의로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5일 사이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4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19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 공항 내에서 범행에 나선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피하기 위해 차량 내 모든 금품을 훔치지 않고, 일부만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는 한편 범행 취약 시간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죄명이 상습절도로 바뀔 수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시 차량문 잠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귀중품은 되도록 차 안에 두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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