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 가구에 최대 5억 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염창현 기자 2023. 12.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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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출산을 한 가구에 대해 최저 1.6% 금리에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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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확정해 시행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등이면 1.6% 금리 적용
1월 29일부터 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농협 통해 신청받아

내년부터는 출산을 한 가구에 대해 최저 1.6% 금리에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지난 8월 29일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대출)·1주택자(대환 대출)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4억6900만 원 이하면 자격 요건이 된다. 대상 주택은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읍·면 100㎡) 이하다. 특례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로 책정됐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읍·면 100㎡) 이하다. 대출한도는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이며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면 상환해야 한다. 특례금리는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1~3.0%가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 시작일은 내년 1월 29일이다.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 등 5곳과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제도의 효율성이 높이자는 취지에서 특례기간 만료를 전후해 추가로 아이를 낳아도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2월 31일 끝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전세대출 연장 때는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요건을 현재 5000만 원에서 6500만 원 이하, 대출한도는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 한도 역시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린다. 시행 시기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3월부터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 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는 한편 보완 방안도 지속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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