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긴급벌채제도 개선 추진

대전CBS 신석우 기자 2023. 12.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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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이 27일 긴급벌채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산림청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수의계약 실태 등에 대해 1월 말까지 집중 점검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날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와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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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27일 긴급벌채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산림청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수의계약 실태 등에 대해 1월 말까지 집중 점검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날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선 대형산불 피해지 가운데 긴급벌채지 80곳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할 결과 불법 및 과도한 벌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곳 가운데 88곳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해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이 날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월 시행)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또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를 생활권 150~300m 이내에서 60m 이내로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와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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