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기체계 획득 패스트트랙' 내년부터 본격 적용

허고운 기자 2023. 12. 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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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위사업법(일명 '무기체계 획득 패스트트랙 법안')에 따라 신설된 '신속소요' 절차가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27일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신속소요'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정부의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5년 이내에 군 전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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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성능 개량시 선행연구 생략돼 신속한 사업 착수 가능"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 (방위사업청 제공) 2023.12.19/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개정 방위사업법(일명 '무기체계 획득 패스트트랙 법안')에 따라 신설된 '신속소요' 절차가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27일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신속소요'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정부의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5년 이내에 군 전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을 말한다.

신속소요 사업 대상이 되면 군이 소요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5년 이내 전력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용분석을 실시한다. 또 합동참모본부의 소요 결정 이후 실시하던 선행연구 등 분석·검증단계가 생략돼 곧바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한 뒤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방사청은 "신속소요 절차는 주로 무기체계 성능을 개량하거나 계열화하는 경우, 방산기업이 수출용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이 도입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방위사업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무기체계 등에 대해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청뿐만 아니라 각 군에서도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군이 작전현장에서 원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범사업의 경우도 신속소요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 등 분석·검증 단계를 생략할 수 있고, 시범운용 단계에서 6개월간 성능입증시험을 거치면 구매시험평가도 대체할 수 있다.

방사청은 이외에도 "무기체계 첨단·고도화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 소프트웨어 획득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함께 검토 중"이라며 내년 중 규정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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