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지키미' 28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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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여성청소년팀 이주철 경위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에게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 등이 포함된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 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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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자치경찰위원회 여성청소년팀 이주철 경위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에게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 등이 포함된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 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키미(ME)'는 실질적 보호와 편의성 제공을 위해 현장 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50%로 진행되며, 현장지급은 28일부터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2023.12.27/뉴스1
pjh203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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